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거 건축에 제한을 받는 나대지로서 5년이상 장기보유한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4 단서 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