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거 건축에 제한을 받는 나대지로서 5년이상 장기보유한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4
단서 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