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3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22633-1858, 1988.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1858, 1988.07.05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지난 04월 20일날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올때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분양받아서 지난05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큰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1972년도 1988년도 까지 16년동안 국제전화국에 다녔습니다. ○ 한국에 있을때 저의 바깥사람이 사업하다 실패해서 계속 셋방살이만하고 제집을 10년이상 가져본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저같은 무주택자들이 지난 1984년도에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청량리 구 ○○고교 운동장을 구입해서 1989년도에 아파트를 완공시켰습니다. 한 5,6년 동안씩이나 걸렸으니까 저같은 사람은 푼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서 분양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미국에 살고있는 언니로부터 1981년도에 초청장을 받아놓았는데 이제 대사관에서 수속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그 아파트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던 셋방만 빼서 지난 09월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 저는 그 아파트를 2년동안 안팔기로 직장노조 주택조합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안팔고 두고 왔는데 현재 그 아파트에 입주한 같은 직장 다니던 친구들이 그러는데 외국에 이민간 사람은 분양 받은지 6개월 이내에 팔아야지 안그러면 정부아파트가 된다느니 2년 후에 팔면 세금이 70~80%가 된다느니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