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3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은 150만원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8, 1986.08.07)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488,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친족공제액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동조 동항에 "1. 매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0만원"이라고 1호와 2호를 두고 있는바, 상속세법의 국세청 통칙 101...31 “증여세의 친족공제의 한도”에서 "수증자와의 친족관계에 따라 동조 동항 제1호와 제2호의 구분별로 공제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본인의 소견으로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은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인 250만원을 한도로 한 것으로 사료됨. 그 이유로써, 첫째, 통상 법문의 표현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제1호와 제2호 등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이 함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각호를 선택적 또는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굳이 개별적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라고 표현하든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임. (예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동법 제66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등···.) 둘째, 과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임. 왜냐하면 3년 이내에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친족(부와 숙부 또는 형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므로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인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제1호에 해당하는 여러 친족(부와 모 또는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오히려 더 적은 150만원만 공제받게 되고 제2호에 해당하는 많은 친족(형제와 백숙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지라도 100만원밖에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차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의 형평에도 반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 셋째, 혹시 동조 동한 본문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제한도액을 제1호에 해당친족과 제2호에 해당 친족별로 공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는 어디까지나 1건의 증여에 대한 표현이지 3년 이내의수건의 증여에 대한 표현이 아니며,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 증여시마다 과세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1호에 해당시는 제1호 금액을, 제2호 해당시는 제2호 금액을 그 때마다 공제할 것이되, 분산증여 또는 수건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매 건마다 공제함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3년 이내에 한하여 수건의 증여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