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150.1988.04.21)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손해보험료율의 산정 및 검증을 주업무로 하는 보험관계단체로서,
보험업법 제201조
및
민법 제32조
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1983.12.12. 인가, 동 16 설립등기)임.
나. 지난 1988.12.31.
보험업법
개정(1989.4.1. 효력 발생)으로 본회와 같은 단체의 설립근거인 제198조의 2 (보험료율 산출단체)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감독당국인 재무부 방침은
보험업법 제19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가칭) 보험개발원을 설립하고 본회의종사원과 자산 및 부채를 포함 승계하도록 함과 동시에 본회는 발전적인차원에서 해산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음.
다. 이에 따라 본회가 앞으로 신설되는 법인에 자산(집기비품, 임차보증금, 잉여금 등)과 부채(종사원의 퇴직금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할 경우와 관련하여, 종사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설되는 법인의 퇴직금규정에 의해 본회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지급하도록 조치하고, 본 회의 해산시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이를 계산하여 그 해당 금액을 부채로 처리하고자 검토중에 있음.
라.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 지급채무는 세법상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회가 인계할 현실적인 자산에 대해서만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