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료내용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65.51㎡, 건물 50.68㎡
보유기간 : 1983.08.23 취득, 1988.09.28 양도
보유기간 중 새로운 주택취득 후 거주이전 : 1988.05.04.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나. 위 자료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 취득일 현재(1988.05.04) 종전 규정에 의한 3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바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규정 비과세 요건구비) 1988.08.25 신법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인 6월 이내인 1988.09.28 종전주택을 양도 하였음.
○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