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와의 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1, 1987.07.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901, 1987.07.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인에게 1989년 6월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취득시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는 경우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환산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재산01254-1901, 1987.07.16 양도소득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