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98, 1987.12.01)을 참조.
붙임 :
재산 01254-3198, 1987.12.01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물 내역
- 1987년 신축건물
- 지하 990,16㎡ 로울러스케이트장
- 1층 1091.06㎡ 점포 26개
- 2층 1091.06㎡ 볼링장, 유흥음식점
- 3층 243.55㎡ 당구장 및 관리인 숙소
나. 양도내역
1층은 1987년 6월부터 1989년 4월 사이에 11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2,3층은 동시에 양도하였음.
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988년 중에 양도소득세 전산자료가 출력되었는데, 이는 2층 부분으로 양도가액161,781,483원, 취득가액 149,142,914원, 기타 필요경비 10,440,003원, 양도차익 2,198,566원,산출세액 1,099,280원, 방위세 109,920원으로 되었으나.
토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됨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 925,270원 양도소득공제 1,500,000원을 공제한바 과세 미달 됨으로 동 물건에 대하여 세금문제가 끝이 난줄 알고 있었음.
라. 토지를 취득할 때 동업자가 있었는데 동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세에서 건설업자로 판명하여 사업장 세무서로 과세자료전을 통보함으로 위 건축물에 대한 건설업자로 인정받아 사업장 세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되었음.
마. 문의하고저 하는 것은
(1) 동일 물건에 대해서 한번 양도 소둑세로 처리한 것을 다시 부가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처음 산출세액대로 양도소득세 1,099,280원 및 방위세 109,820원을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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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