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21, 1986.08.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21, 1986.08.26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에서 부친이 1972년도 소유한토지를 1975년도 공동명의로 재산상속하여 토지관리상 모친께서 1983년도 장남인 제명으로 이전하여 1988년도 매각하게 되었음. 세법은 잘 모르므로 10여년 자경한 토지여서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함
○ 01월 당 관할 세무서 담당자도 본토지가 논이란 사실만 확인되면 (왜냐하면 논치고는 등급이 너무 높다면서) 비과세 조치된다하여 제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그리 간주하고 있었음
○ 07.07 후임담당자의 견해로서는 애매하다는 소신임.
○ 해서 05.31 한인 확정신고도 못했고 자금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확정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20% 과태료 및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하여 주셔야 감당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