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98, 1987.07.24)을 참조.
붙임 :
※ 참고예규(재산 01254-1998, 1987.07.24)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이하 갑이라 함)과 종원(이하 을이라 함)간에 10여년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여러 건으로 다투어 오다가 최근 민사소송에서 화해약정에 의하여 종결이 된 사건이 있었음.
○ 종결되게 된 화해약정에 의하면 갑으로 된 부동산 중 일부를 을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아울러 금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을은 앞으로 갑에 대하여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 민사소송이 종결되게 된 화해약정에 의거 “을”이 앞으로 “갑”에 대하여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갑” 소유의부동산 중 일부를 무상으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또 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