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3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28, 1986.05.28)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728, 1986.05.28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과 형님께서 경상북도 ○○군 ○○면 ○○동 논ㆍ밭 2000평 정도 농사. ○ 1987년1월에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여 자식들에게 유산을 하지 못함. ○ 어머님과 누님, 형님, 본인과 동생에게 일정 지분이 법적으로 배분됨. ○ 부친 사망 후 가족회의에서 형님에게 모든 시골의 논ㆍ밭을 물려줄 것을 합의함. ○ 1988년 1월에 시골의 모든 논ㆍ밭을 형님 앞으로 상속 받음. ○ 1989년 1월에 1989년 2월28일 까지 증여세 2,417,150원을 내라는 납세고지서 받음. ○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온 형님은 상속할 때 상속세를 면제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도 면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임. ○ 1989년 4월에 독촉장이 오고, 가산금까지 합쳐 300만원까지 됨. ○ 1989년 7월10일 경에는 ‘재산 압류 통지서’가 왔는데 1989년 6월 29일 날짜로 압류된다는 내용임. ○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을 해 보니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농지에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도 있고 해서 재산 압류통지서 까지 받은 형님께서 구제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