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04, 1988.09.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04, 1988.09.06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인 부동산중 일부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에게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법정신탁(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음)이 아닌 임의 신탁으로 이전등기되어 동 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10년이상 운용되어 오다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이 해지되어 그 부동산이 실질 소유자인 상속자에게로 환원되었을 경우
○ 당초 제3자인 영리법인에게 명의가 이전등기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간주증여에 해당되었으므로
○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 부동산을 법원 확정 판결로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상속자에게로 명의 환원된 상태의 부동산이 재차 증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재산01254-2504, 1988.09.06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