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04, 1988.09.06)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04, 1988.09.06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인 부동산중 일부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에게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법정신탁(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음)이 아닌 임의 신탁으로 이전등기되어 동 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10년이상 운용되어 오다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신탁이 해지되어 그 부동산이 실질 소유자인 상속자에게로 환원되었을 경우 ○ 당초 제3자인 영리법인에게 명의가 이전등기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간주증여에 해당되었으므로 ○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 부동산을 법원 확정 판결로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상속자에게로 명의 환원된 상태의 부동산이 재차 증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재산01254-2504, 1988.09.06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법원판결의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