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06, 1987.07.07 ; 재산 01254-2486, 1986.08.07)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구씨 대종회에서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에 걸쳐 전국 종인이 출연한 성금으로 1987년 12월 19일 사무실 등 종친운영에 사용하고자 서울시 ○○구 ○○동 1가 23번지 외 1필지의 재산을 취득하고 ○○구씨 동중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시 저희 ○○구씨 대종회 대표자인 회장 구00명의로 등기하였으나, 1989년 4월 9일자 저희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임원개선으로 대표자가 경질되어 상기 부동산을 ○○구씨 대종회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