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944, 1984.06.1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1. 질의내용 요약
○ 1965년도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남 ○○군에 공유수면 21㏊를 매립하여(용도○○염전) 1966년도에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그해 심한 태풍으로 제방이 붕괴 유실되어 이를 복구키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였지만 매립시 많은 자금투자로 재투자가 불가능하여 복구치 못한 채 관리(생산도 전혀 못하였음)하여 오던 중 금년에 원매자가 있어 이를 헐값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 매각일로부터 약 6개월쯤 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약 6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시점 통지서를 받고 소득세법을 찾아본 결과,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최초)가 매립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는 조항이 있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더니,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나 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 건 매립지는 20년 전에 준공되었으나 지금까지 생산치 못하였음이 입증이 되고 재산의 가치가 없어 지금까지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본 적이 없는 토지임에 틀림이 없고, 본 토지를 준공인가시 염전부분·유지부분·잡종지부분·구거부분으로 지적 분할하여야 준공인가 처리되므로 지적 분할된 것에 불과하며, 또한 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여러 사람에게 분할판매(매각)한 것이 아니라 1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