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00, 1987.09.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00, 1987.09.30
1972.1.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법률 제2319호, 1971.12.28.)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씨종약소(임의단체)에서 1950.03.경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였으며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1965년 및 1966년에 걸쳐서 ○○씨종약소에서 부동산 약 14만평을 기증하였습니다.
나. 1965.12.에 재단법인 ○○장학회의 정관을 “해산시 잔여재산은 ○○씨종약소에 귀속한다”라고 개정 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 재단법인 ○○장학회는 1975.12.23.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현재까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중에 있으며 청산이 종결되면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잔여재산은 ○○씨종약소에 귀속처리 하게 됩니다.
라. 따라서 재단법인 ○○장학회의 잔여재산이 ○○씨종약소에 1987.10. 이후 귀속(무상으로)처리가 될 때에 ○○씨 종약소에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부칙 제1항
○ (구) 상속세법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