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나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취득.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943 1985.09.27)을 참조
2. 그리고 당초 토지소유자로 부터 나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43 1985.09.27
1. 질의내용 요약
○ A와 B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법인이고 C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인데, A건설업 법인이 서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C와 부동산(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매매대금 3억원·계약금 2천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자간의 약정에 의해 A법인으로 본등기를 행하고, A법인은 동 토지를 은행에 저당하여 융자금 수령시 C에게 토지잔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C는 동 토지의 본등기이행과 동시에 당초 소유자인 C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 동 토지 위에 서민주택을 건설중이 A법인은 약정한 내용대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자 A건설법인은 서민주택 건설을 포기(부도 발행)하고 등기상으로 A는 공정 60% 및 계약금 2천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업체인 B에게 양도하였는 바(계약서상 양도내용은 A법인이 B법인에게 토지 및 미완성건물 모두 양도함), 이 중 건물은 미등기상태이므로 토지에 대해 위와 같은데 토지 등기부상 이전내용은 (다)의 과정이 생략되고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C는 가등기말소를 하였다.
가. 양도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갑설)
- 1985.11.10일이 양도시기다.
(을설)
- 1986.02.10일이 양도시기이다.
나. 세액감면은 가능한가
(1) 양도일을 1985.11.10일로 보는 경우
(갑설)
- 세액감면은 하여야 한다.
(을설)
- 세액감면을 할 수 없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은 국민주택 정책 측면에서 주택공급을 촉진시켜 국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규정한 법 조문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감면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으로 감면 할 수 없다.
(2) 가령 B법인과 C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유령회사 A를 설립하여 A에게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B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상 양도·양수가 아닌 건설현장부분만 양도(사업상 양도·양수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하였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동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유령회사인 A법인에게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의 일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감면할 수 없다.
(2) 양도일을 1986.02.10일로 보는 경우
(갑설)
- 세액감면은 하여야 한다.
(을설)
- 세액감면을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