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3
토지를 양수한 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차익의 산정은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토지를 양수한 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자산 양도 차의 산정은 계약 내용과 잔금청산 등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 토지를 1984년 02월에 “갑”법인에게 양도하여 동년 06월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한바 “갑”법인은 사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동년 04월에 “을”법인에 산업합리화 지정에 의해 흡수 합병되어 현재에 이르러 금반 “을”법인이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바, “을”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여줄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는 1984년 02월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로 종결되는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