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3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 “1” 및 “2”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귀문 “3”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그 적용세율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40/100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작농지 및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 가. 본인은 1965년 05월부터 인천시 ○○구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의 ○○호 등 약 3천평외에 약 1만5천평(전 및 답)을 소유하고 소영농장을 자영하던 중 1983년 02월에 사정에 의하여 상기번지의 3필지를 매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인으로서는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은데 그 여부에 대하여 질의 나. 본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답4668m 2 )를 1967년 03월에 매입하여 경작하던중 1982년에 그 일부를 매도하였는바 1976년 까지는 서울시에 농지세를 납부하였고 1977년부터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재산세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 조합에 수세와 조합비를 1981년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대지, 답, 전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하였을 경우에 그 양도세율은 몇%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