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 “1” 및 “2”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귀문 “3”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그 적용세율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40/100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작농지 및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
가. 본인은 1965년 05월부터 인천시 ○○구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의 ○○호 등 약 3천평외에 약 1만5천평(전 및 답)을 소유하고 소영농장을 자영하던 중 1983년 02월에 사정에 의하여 상기번지의 3필지를 매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인으로서는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은데 그 여부에 대하여 질의
나. 본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답4668m
2
)를 1967년 03월에 매입하여 경작하던중 1982년에 그 일부를 매도하였는바 1976년 까지는 서울시에 농지세를 납부하였고 1977년부터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재산세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 조합에 수세와 조합비를 1981년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대지, 답, 전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하였을 경우에 그 양도세율은 몇%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