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3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829.1989.05.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29, 1989.05.22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고저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계약서를 07월31일자로 작성하고 개인기업을 07월31일자 폐업과 동시 08월01일자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법원등기를 위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사의 감정. 공인회계사의 감사 법원검사인의 검등 상단한 기간 약 2개월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