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4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요건은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3-8-7...45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5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시민임. 나. 토지 500평을 일시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부득이 60평씩 6필지로 분필하여 매각하고 분필한 땅의 이용을 위하여 잔여 140평은 국가에 도로로 무상 기부체납시 매각한 땅의 매각 원가는 기부체납한 토지의 가액도 포함 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