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2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임
[회신]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만으로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귀하께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1978년도에 을, 병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했다가 1982년도에 동 가등기를 말소하고 말소당일 얼의 처 정에게 양도하였으며 정은 몇 개월후에 (1982년도) 법인인 회사에 양도하였을 경우 ※ 가. 동지역은 투기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임. 나. 정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내무부과세 표준가격은 변동 없이 2500만원임. 다. 을과 정은 동일세대내의 호적상 부부임. 라. 정이 법인체인 회사에 동부동산을 양도한 가격은 3200만원임. 마. 정은 1979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일금15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고(영수증등 증빙 보관중)이 돈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바. 본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정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오래된 일이라 취득가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 (1) 정은 남편 을이 가등기 설정했다가 말소한 부동산을 매수했기 때문에 자기(정)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남편으로 부터의 증여로 취급 받아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만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세부담의 대상이라도 되는지를 질의 (2) 정의 본건 부동산의 매수에 따른 자금 출처를 내무부과세표준가격만큼만 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과표등급의 변동이 없는 시점에서 법인체에 양도한 가격이 3200만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2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32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해야 되는지를 질의 - 또한 취득당시의 과표액 및 양도가격중 1가지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해야 되는 경우 그 금액중 80%만 자금출처를 제시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를 질의 (3) 만약 위 “나”에서 과표가액, 또는 과표가액의 80%까지만 자금출처를 제시해도 된다면 매도가격이 3200만워나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매도가격과 과표가액의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 양도시에 과표등급의 변동이 없고, 양도가격만 나타나고 취득가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