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등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등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가 양동 제○○, ○○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1984년 04월 27일 ○○공사를 지정하였는 바( 도시재개발법 제10조 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함) - 이 경우 도시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