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위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72년도에 정부에서 장려하는 양송이 재배자금을 융자받아 황무지에 재배사를 신축하여 1981년도까지 운영해 오다가
실패, 수천만원의 부채를 지게 되어 35년간 살아오던 주택을 팔아 부채를 정리하고 농막에서 살다가 재배사를 팔았습니다.
농업인 양송이재배를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에 의해 면세받을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