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문중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
27을 참조.
2. 1세대1주택 양도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무관계중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나. 저희 직장에서는 1985년 07월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건립하여 1986년 11월 28일 서울시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1986년 12월 01일자로 이전하였으며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를 1986년 12월 18일 전액 완납하였고, 1987년 07월 05일자로 동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서울시로부터 득하여 조합원 각 개인별앞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및 건물 보존등기를 1987년 07월 14일자로 완료하였읍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과 면세기간 산정에 있어 그 기산일이
(1) 서울시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이 실제 그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를 시작함과 동시 주민등록을 동 아파트에 이전시킨 1986년 12월 01일과
(2)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완납한 1986년 12월 18일 및
(3) 조합원 각 개인별 토지 소유권이전 및 건물보존 등기를 완료한 1987년 07월 14일중 어느 일자가 그 기산일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라. 또한 저희 주택조합 자체규약에는 2년동안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는바 이에 불구하고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소유및 거주 3년및 소유및 비거주 5년 조항에 저희같은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신축건물 취득시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