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2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양도・취득 또는 상속ㆍ증여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1. 대구직할시 수성구 중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 수성구 중동"이 특정지역인지, 또 특정지역이면 배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