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양도・취득 또는 상속ㆍ증여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1. 대구직할시 수성구 중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3.25의 배율을 곱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2.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 수성구 중동"이 특정지역인지, 또 특정지역이면 배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