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
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2.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
거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11.25자로 집을 마련하였읍니다.
○ 현재는 ○○시 ○○운수 택시회사에 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부산 ○○택시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 현재 개정된 세법에서는 3년이 되지 않고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