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2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2. 귀문이 경우와 같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주권을 득한 중국 화교민으로서 정부 국유지에 집단촌을 형성하여 거주(무허가 건물)를 수십년 해오다가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으므로 인하여 본인 소유가 된 재산을 사정에 의해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