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2. 귀문이 경우와 같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주권을 득한 중국 화교민으로서 정부 국유지에 집단촌을 형성하여 거주(무허가 건물)를 수십년 해오다가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으므로 인하여 본인 소유가 된 재산을 사정에 의해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