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297, 1987.05.19)을 참조,
2.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297, 1987.05.19
1. 질의내용 요약
○ 1986.12.05자에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1987.04.01자 법인으로 전환(포괄양도양수)한 바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 양도세신고는 실지취득가액에 취득비용 및 수리비를 가산한 1987.03.31자 장부가액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액은 없었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한다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사례중 어느 것인지 여부.
가. 양도일 전인 1986.11.28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나. 6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인 본인이 당초 취득한 가액이다.
다. 관할 구청에 신고한 토지거래신고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