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건물을 법인에게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2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1297, 1987.05.19)을 참조, 2.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297, 1987.05.19 1. 질의내용 요약 ○ 1986.12.05자에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1987.04.01자 법인으로 전환(포괄양도양수)한 바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 양도세신고는 실지취득가액에 취득비용 및 수리비를 가산한 1987.03.31자 장부가액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액은 없었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한다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사례중 어느 것인지 여부. 가. 양도일 전인 1986.11.28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나. 6월 이내 매매실례가액인 본인이 당초 취득한 가액이다. 다. 관할 구청에 신고한 토지거래신고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