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0, 1986.01.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 1986.01.14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서 뽕밭을 가지고 약 20여년간 누에를 기르며 생활해 왔으나 이제는 별 소득도 없고 뽕밭도 고목이 되어 생산성이 없어 이 뽕밭을 처분하고자 하는바, 일반 영농에서는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처리 된다고 하는바, 저와 같은 경우도 뽕밭을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