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2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0, 1986.01.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0, 1986.01.14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서 뽕밭을 가지고 약 20여년간 누에를 기르며 생활해 왔으나 이제는 별 소득도 없고 뽕밭도 고목이 되어 생산성이 없어 이 뽕밭을 처분하고자 하는바, 일반 영농에서는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처리 된다고 하는바, 저와 같은 경우도 뽕밭을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9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