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 지구내의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1972년04월29일 1,170평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76년11월26일에 이 지역이 환지 예정지로 고시 되었으며 이후 1979년12월08일 “갑”의 사망으로 “을”이 이를 상속받았으며 상속후인 1980년11월18일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1981년02월19일자로 환지 확정된 750평을 교부받아서 1989년 05월 12일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상기의 사실에 대해 취득가액 산정시의 면적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A ; 상속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 개시일이기 때문에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면적은 상속개시일 현재 환지 예정 면적인 750평으로 해야 한다. B ; "을“은 ”갑“의 상속인으로 ”갑“의 생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따라 화지 예정지로 지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 면적은 ”갑“의 당초 취득일인 1972년04월29일자로 보아 1,170평으로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