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계산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2
거래내용이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984, 1987.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84, 1987.11.07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 자가 신고 기간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따라서 귀하의 경우 토지거래신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실지거래가 액을 제시한 경우로서 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모처의 가옥을 1985.11.07 금 4,500만원에 3인 공동지분으로 매수하여 그 중 2인은 1985.11.25에 미국으로 이민간바, 동 가옥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동 가옥을 1988.08.25 이전에 금 7,100만원에 매도하여 당해 세무서에 명확한 증거가 제되었을 경우(매매계약서 사본 제출시), 당해 세무서에 동재산 명의변경수속에 의한 의무규정으로 인감증명 발급시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인 13,747,04원과 매도가격 71,000,000원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