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24, 1987.07.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24, 1987.07.0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다만, 근
무상.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에도 부의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위의 부득이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 6단지 ○○기전(주)에서 배전반사업에 종사를 하다가 07월 01일부터 ○○ 그룹내 유사업종 통폐합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오산에 있는 ○○산전(주)으로 직장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기전에서 퇴직금은 물론 받았습니다.
○ ○○기전에 7년여간 재직하면서 작년 11월 01일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만수동 대동아파트 17평형을 분양받아 입주를 했습니다.
○ 그런데 갑작스런 직장이동으로 인해 저희 집도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 그래서 수원시 탑동에 다세대주택 20평을 분양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를 팔려고 복덕방에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 경우 아파트가 매매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
○ 계약서는 08월 24일 작성했읍니다.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어쩔수 없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록 아파트 입주가 1년이 안됬더라도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