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 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 가액+기타의 필요경비)
2.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ㆍ환지예정지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01.06 환지 시행신고 된 토지를 1981.01.24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84.06.20 환지 확정되고 1984.11.20 본 대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본 대지는 1980.05.25일 62등으로 등급 수정된 후 1984.06.20일 환지 확정시까지 잠정등급이 62등으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으며, 환지 전 평수는 200평이고 환지예정평수 및 확정평수는 100평으로 50% 감모되었습니다.
○ 이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중 (갑설) 환지예정평수에 등급당 가격을 곱한 것(100평×30,000), (을설) 종전평수에 등급상 가격을 곱한 것(200평×30,000)의 갑설ㆍ을설이 있어(취득가액 산정시) 질의함.
○ 위의 경우 1981.01.01 취득한 자와 1981.01.31 취득한 자와의 취득가액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