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 양도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 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 가액+기타의 필요경비) 2.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ㆍ환지예정지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01.06 환지 시행신고 된 토지를 1981.01.24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84.06.20 환지 확정되고 1984.11.20 본 대지를 양도하였습니다. ○ 본 대지는 1980.05.25일 62등으로 등급 수정된 후 1984.06.20일 환지 확정시까지 잠정등급이 62등으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으며, 환지 전 평수는 200평이고 환지예정평수 및 확정평수는 100평으로 50% 감모되었습니다. ○ 이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중 (갑설) 환지예정평수에 등급당 가격을 곱한 것(100평×30,000), (을설) 종전평수에 등급상 가격을 곱한 것(200평×30,000)의 갑설ㆍ을설이 있어(취득가액 산정시) 질의함. ○ 위의 경우 1981.01.01 취득한 자와 1981.01.31 취득한 자와의 취득가액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