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0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본 건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바. 그 회신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51, 1989.05.15) 1. 질의내용 요약 ○1946.10.01을 원인으로 부로부터 대지.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등기 없이 귀속 거주하다가 최근에 와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등기가 불가능하였고 이제 호주 상속인을 상대로 1946.01자 증여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