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건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이미 납세자에게 회신한 바. 그 회신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51, 1989.05.15)
1. 질의내용 요약
○1946.10.01을 원인으로 부로부터 대지.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등기 없이 귀속 거주하다가 최근에 와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등기가 불가능하였고 이제 호주 상속인을 상대로 1946.01자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