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0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기히 납부한 공한지세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66, 1988.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66, 1988.07.0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년도중에 극장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 확장에 따라 건물 일부가 철거되어 부득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할수 밖에 없었읍니다. 부채등으로 인하여 건물 양도시 전 철거 건물의 가액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취득원가에 산입되는지 여부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면 그 가액의 산출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1981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상기 건물을 철거 건물신축당시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하고 건축 의뢰하여 1983년 01월 12일 건물이 완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필하였는바 건축에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1983년 03월 및 1983년 04월중에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하였으나 거래일이 사실과 상이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읍니다.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미환급분이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되는지 여부. 다. 건물 임대중 계단등의 파손등으로 인하여 계단 개축비 및 창고였던 지하실등을 개조하여 상가로 용도변경시 내부장치비용이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