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 1988.0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 1988.01.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나.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으로 서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신규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업무용으로 현물 출자시 그 해당 토지가 출자일 현재 토지과다보유세등에 해당되는 토지일 경우 현물 출자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부첨)
외자도 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아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의 현물출자 토지가 개인 소유인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보유형태가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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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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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