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2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는 그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함
[회신]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는 그 재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이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는 것 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준공)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축물(미등기한 상태임)을 세무당국에서 정보자료에 의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시 신축자금이 상속세 기본통칙 39-9의 제1항 제4호에 의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