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고
2.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12154호)상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00, 1988.04.15)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 재산01254-1100, 1988.04.15
1. 질의내용 요약
가 A아파트를 1979.11.15일 취득하여 1984년04월24일 양도하였음.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였음, (주민등록상 및 실제거주기간 1979.11.15-1987.10.30일까지 A아파트에서 거주).
나 B아파트를 1982.11.24일 취득하여 1987.02.04일 양도 하였음(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거주도 하지 않았음)
다 A, B아파트 모두는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면 본인은 세대주임.
○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갑설)
-A아파트는 비과세 되고 B아파트는 과세된다.
(을설)
-A, B아파트 모두 비과세 된다.
(병설)
-A. B아파트 모두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