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정기준일인 과세기간종료일에 상관없이 유휴토지에 해당에 따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6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일인 과세기간종료일에 상관없이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는 개정안이 마련 중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중에 있으므로 동개정령이 공포.시행되면 회신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직할시 도시계획구역(지정 1977년,주거지역)내 농지(지목: 전, 답)을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첫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를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1990년도중)양도일 현재로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이 되지 않아 본인에게는 토지초과이득세가가 과세되지 않고, 1992년 12월 30일(토지초과이득과세기간 종료년도일)현재 소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일단 승계한 다음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아야 하는지와 이러한 경우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의 여부 둘째. 아니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일인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에 상관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