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2
소유하던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나대지의 양도대가로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52, 1988.07.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52, 1988.07.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동 제○구역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위 질의자는 위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따른(연고권을 질의자는 가지고 있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바 동 아파트 공사준공일자(허가일자)1986년 12월 24일자로 준공일자가 되어 있었으나 질의자는 1986년 07월 04일 이○○에게 소지중인 위 아파트를 양도한바가 있었읍니다. 나. 그런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에 관계취급직원등은 질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 하여 질의자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는 하였으나 세무담당자의 말에 질의자는 조합원일뿐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하며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 그러나 세법상 그런 해석을 할수 있는지 의심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을 알아 보았더니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 공고일후 1년내에 양도한것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고 되어 있어 질의자는 위법 해석상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질의하게 이르렀으며 라. 더욱 사업시행자라 한다면 먼저 조합을 지칭할것이나 그 조합이란 가입된 조합원이 당연히 객체가 되어 조합이 구성되는 것이고 가입된 조합원이 다수이기에 재개발사업법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요 편의와 진첩을 위하여 능률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재개발 조합일진데 그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을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세법을 해석하고 있는 세무리가 세법적응에 오해를 하고 있지않나 생각도 되고 더욱 조합원을 대표하는 임의단체 구성조합이라 할때 조합원 전체가 해석상 사업시행자 임이 틀립없음은 재연의 필요가 없다고 보아 조합원이 없는 조합은 존재할수가 없음 이건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