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선고일1988.09.22
요 지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485, 1982.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은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485, 1982.05.12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지 37평을 1989년 6월 양도하였습니다.본인이 양도한 대지 위에는 본인의 부소유 주택이 있고 본인소유 대지 양도시 주택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대지)는 본인소유 대지만 있고 부의 소유대지는 전혀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다음 갑·을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갑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택과 대지의 양도를 별개의 거래로보아 대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축시 적용하는 새로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을설) 지상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양도한 대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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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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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 소득1264-1485, 1982.05.12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