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2
양도시점에서 주택이 용도 변경되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양도시점에서 주택이 용도 변경되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라는 사람이 저의 집에 찾아와서 "당신집과 터가 주유소 허가에 적합하니 팔 생각이 없는지, 제(갑)가 이 집과 대지를 매입한 다음 주유소 영업허가를 신청한 후 만약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저(갑)는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당신 이름으로 일단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그 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영업허가가 났을 경우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6월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고 영업시작 후 1년이 지나야 주유소 명의를 저(갑)의 이름으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즉 서류상 주유소를 저(갑)에게 매도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1년 동안 세금 및 제반 사항은 당신 이름으로 처리되므로 1년간 서류상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1가구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갑의 요구대로 저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에게 주택 및 대지를 매도하여 등기상의 명의이전을 마치고 1가구 1주택 매매에 대한 제세제(양도소득세 면제)를 완납 후 갑의 주택과 대지가 된 곳에 저의 이름으로 1년간 영업을 한 후에 주유소 영업권 허가증의 이름을 갑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 갑에게 매도한 본 주택 및 대지에 대해 소급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 지난 3월과 4얼 주유소 허가완화가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같은 질문을 3얼과 4월에 두 번 우송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8월 말경 아니면 9월 초에 완화될 것 같다고 갑이 같은 내용으로 협상하려 합니다. 갑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바, 이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