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후 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6년 9월 6일 대지 279평을 매도한바 계약 당시 중도금을 받고 명의변경을 하여 주기로 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였습니다. 매매물건이 공장이라서 인도날짜는 1987년 5월 30일로 하고 그때
잔금을 완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입한 사람이 수차 잔금을 독촉하여도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았고 계약상에는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저와 사촌으로 친척에게 팔아서 다시 찾으면 증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때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기타 세금에 저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