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 01254-443, 1987.02.18
1. 질의내용 요약
○ 성남시 ○○동 소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새로이 건설되는 구리-판교간 도로용지로 주택 및 부수토지 전부를 수용당하였음.
○ 그런데 1988년 7월에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건물 보상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보상가액을 인상해 줄 것을 진정하여, 현재 건물보상가액을 다시 심의중에 있음.
○ 이 경우 먼저 보상금을 받은 위의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재산01254-443, 1987.02.18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