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2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4, 1985.09.10 1. 질의내용 요약 ○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1979년 08월 14일자 특별소비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그 토지를 금번 매도하여 당해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였든바 세무서에서 산출한 양도가액이 (토지등급에 대한 환산한 금액) 실제 매도한 금액보다 더 계산되어 산출한 세액이 과다하게 되었기 질의함. ○ 세무서에 산출한 근거 가.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산출한 가액을 나. 매도당시의 토지등급으로 환산한 가액에서 위의 가액을 공제하고 기타 필요경비일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