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325, 1981.06.30) 내용을 참조
붙임 :
소득1264-2325, 1981.06.30
1. 질의내용 요약
○ 미혼남자(24세)로서 1986.07.21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소재 부의 소유주택에서세대주 부와 동거하여 왔는데, 1987.08.18 본인의 고향인 경기도 이천군 ○○읍 ○○리 410번지 대지 70평, 지상건물주택 1층 26평, 지하 6평을 장차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1989.7.1 숙부가 경영하는 이천군 이천읍 ○○리 40번지 소재 ○○주조주식회사에 입사 근무하게 됨으로써 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은 1989.07.08 이 집 주소지에 전입 수속을 필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의 소유인 서울에 있는 주택과 본인이 소유한 이천의 주택은 별개 세대가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 집을 각각 3년 이상 거주하다가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