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22
배우자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325, 1981.06.30) 내용을 참조 붙임 : 소득1264-2325, 1981.06.30 1. 질의내용 요약 ○ 미혼남자(24세)로서 1986.07.21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소재 부의 소유주택에서세대주 부와 동거하여 왔는데, 1987.08.18 본인의 고향인 경기도 이천군 ○○읍 ○○리 410번지 대지 70평, 지상건물주택 1층 26평, 지하 6평을 장차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1989.7.1 숙부가 경영하는 이천군 이천읍 ○○리 40번지 소재 ○○주조주식회사에 입사 근무하게 됨으로써 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은 1989.07.08 이 집 주소지에 전입 수속을 필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의 소유인 서울에 있는 주택과 본인이 소유한 이천의 주택은 별개 세대가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 집을 각각 3년 이상 거주하다가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