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또한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문(나)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주택 1동, 건평 20평(시가 약 1,500 만원)을 철거하는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대지
100평을 배정받아 3,000 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가옥신축의 능력이 없어 부득이 이를 타인에게 5,500 만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과세될 경우 보통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2. 서울시의 체비지공매에서 대지 100평을 3,000 만원에 낙찰취득된 것을 사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5,000 만원에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세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