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산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에 의거 가정법원에 상속개시일 3개월이내에 포기신고를 해야 하나 질의인의 무지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에 의거 상속등기시
민법
제1009조에 정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질의]
가. 상속포기신고 없이 협의분할상속에 의거 협의각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하여 법정상속지분을 초가,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
나. 공동상속인간에 실제적인 협의분할 및 포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무지로 인하여 법정상속초과분이 증여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구제방법 질의함.
다. 대법원 확정 판결일자 1985.10.08 사건번호 85누7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판결과 동건과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질의함.
라. 기타 동건에 대한 참고사항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