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0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으로 그 구체적인계산은 건축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의 "실수요지가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계산에 있어, ○ 본인이 양도한 토지는 4,042.97㎡이며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농수산물의 집배송 사업을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신선한 저장ㆍ보관 및 미관상의 필요로 인하여 건축법에 따른 제반 허가를 득하여 농수산물의 입출고를 위한 지상 1층과 농수산물 집 배송을 위한 지하 3층 총 연면적 7,938.595㎡(지상 1층 163.925㎡, 지하 1층 2,798.822㎡, 지하 2층 2,223.737㎡, 지하 3층 2,761.111㎡)의 건축물을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 이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지하 1층 2,789.822㎡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다.(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큰 층의 면적) (을설) - 지상 1층 163.925㎡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다. (병설) -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7,938.595㎡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