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으로 그 구체적인계산은 건축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의 "실수요지가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계산에 있어,
○ 본인이 양도한 토지는 4,042.97㎡이며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농수산물의 집배송 사업을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신선한 저장ㆍ보관 및 미관상의 필요로 인하여 건축법에 따른 제반 허가를 득하여 농수산물의 입출고를 위한 지상 1층과 농수산물 집 배송을 위한 지하 3층 총 연면적 7,938.595㎡(지상 1층 163.925㎡, 지하 1층 2,798.822㎡, 지하 2층 2,223.737㎡, 지하 3층 2,761.111㎡)의 건축물을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 이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지하 1층 2,789.822㎡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다.(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큰 층의 면적)
(을설)
- 지상 1층 163.925㎡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다.
(병설)
-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7,938.595㎡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