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04, 1985.09.2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04, 1985.09.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로 3가 ○○번지에서 홀로 살고 있는 76세 노파(1911.11.20)로서 동일 지번상의 적산가옥을 1965.02.12에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살고 있던 중 특별한 소득이나 연고자가 없어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바, 1984년 4월 양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야 되는데 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조건상 낡은 건물은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고 건물 멸실 등기는 1984.05.04 본인명의로 필하고 매수자에게는 대지사용승낙을 하여 주어 주택을 신축하게 한 바, 1984.09.06 건물은 완공되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처리되었고, 동 소유권 이전등기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수령한 바, 현재 이 늙은이의 처지로서는 당해 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고로 담당공무원에게 사정하여 보았으나 이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하는데 적절한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