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그 사실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및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친구 갑의 부탁으로 경기도 ○○군 ○○명 ○○리에 있는 갑의 농지(갑의 가족들 포함) 900평을 1979년 10월 제 명의로 하여 1980.05.15 양도하였으나, 친구 갑의 말에 의하면 갑의 부가 상기 토지 원취득자인(등기상 취득자) 을에게서 공사대금조로 상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78년 5월 승소하고 그 후 사망, 1978년 8월 피고인 을이 항소하여 소송 중 갑의 가족(상속인)들과 서로 화해하여 소를 취하하고 상기 농지를(당초는 36,000평 정도) 갑의 가족(갑 포함) 명의로 1978.07.14 이전하여(공동) 그 후 분할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농지법상 분할등기를 하려면 1인당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 3정보(9,000평) 이하이고 또 농지로부터 4㎞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고 자경농지매매증명을 소재지 면에서 발급하여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하여 갑의 부탁으로 초과분 9,000평을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 또한 이러한 사실은 갑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갑 또는 갑의 가족들(갑 포함)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그 때 당시 본인의 주소는 경기도 ○○군 ○○면 ○○리로 되어 있었고 갑의 주소는 서대문구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